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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수원시는 자전거이용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
자전거 보험의 주요보장내용은 사망사고 2천300만원 한도, 휴유장해 2천3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4주 이상 20만 ∼ 8주이상 6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 벌금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은 지난 2012년부터 가입, 올해로 3년째가 된다. 지난 2년간 700여명이 7억5천여만원의 보장을 받았다.
이는 보험료로 지급한 5억6천여만원의 130%정도로 시민이 1억9천여만원의 금액을 더 수혜한 것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더 많은 보장을 위해 내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로과(031-228-3434),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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