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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호수 캠핑장, 애도기간 예약 취소시 환불수수료 면제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이용자들이 세월호사고 애도 기간 (16일~내달 10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기존의 환불 규정과 관계없이 환불수수료를 안내도 된다.시 녹지사업소 관

계자는 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면제 추진’ 처럼 전국적인 애도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 이

기간 중 환불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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