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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가족 통신비 감면 …위약금-잔여 할부금도

 이동통신 3사는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 대한 통신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으로 4, 5월분 이동통신비 뿐만 아니라 희생자 명의의 해지와 관련된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땐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이루어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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