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분기 재산세의 달이 돌아왔다. 7월 1분기 재산세가 주택1/2와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였다면, 9월 2분기는 주택1/2와 토지에 대한 지방세이다.
많은 주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아파트 단지가 많은 영통2동 주민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은 '얼마 전에 납부를 했는데 왜 또 고지서가 나오냐'는 것.
아파트는 재산세 주택분에 해당된다.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가 재산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같은 경우는 이 6월 1일 기준으로 2번을 나누어 1/2씩 납부하게 되어 있다.
7월과 9월이 과세의 달인 관계로 그 사이 기간이 짧고, 금액이 각각 같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미 납부하는 것으로 착각해 9월 재산세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재산을 소유한 주민이라면 고지서 뿐만 아니라 은행 ATM기, 인터넷 위텍스나 지로, ARS(031-228-3651)등을 이용해 지방세를 내면 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