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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2)-권선구선관위

 *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30일부터 531일까지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가 미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525일까지 각 가정에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527일까지는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영내에 복무중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선거공보는 각 세대주에게만 발송합니다.

따라서,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513일부터 517일까지 선관위에 자신의 현재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선거공보 신청 방법 및 비용은?

 

중앙 및 각 시?도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미리 발송하여야 합니다.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함정에 승선 중인 군인도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나요?

 

승선중인 사람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할 때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함정에서 내려 머물기로 예정된 곳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선거공보를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e-book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지역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별도 신청 없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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