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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자율납부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시는 2005년이후 미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계속 미납 할 경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 할 계획이다.
체납액 중 80%는 자동차분으로 폐차, 도난신고 등이 차지한다.
사용이 폐지된 차량의 소유자는 도난확인서, 폐차증명서등 증빙자료를 구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해당기간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 위택스, 가상계좌로 이체가 가능하고 통합납부 ARS(031-228-3651) 및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로도 간편히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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