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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통행-노숙자 음주 … 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수원시는 오는 10월말까지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애완견 목줄 미착용, 오토바이 출입, 노점상 운영, 현수막 설치, 화장실 미관 저해행위 등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공원이용자들이 많은 예술공원, 청소년문화공원, 효원공원, 살구골공원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최소 5만원,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원에서 노숙자들의 음주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재활협회, 관할 경찰서와 연계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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