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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26개업소 적발

道, 17곳 고발 조치 ... 환경안전사고 128, 120 신고 당부

 유독물 사용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온 업자 등 26개 불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환경안전사고 우려 사업장 405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무허가 배출시설 설치·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2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위반 행위가 과중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으며 나머지는 개선명령·사용중지·조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알루미늄호일을 생산하는 S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인 질산 및 가성소다 저장시설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연결부위가 부식·마모돼 해당 물질이 누출돼 적발됐다,

 금속표면처리업체인  B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20톤 이상 사용할 경우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등록 없이 질산, 아질산나트륨, 가성소다 등을 연간 205톤을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잠재 위험요인이 많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이달 말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환경안전사고 발생 시 전화 128이나 120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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