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진덮개나 방진벽도 설치하지 않고 골재를 쌓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던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1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 4월30일부터 5월9일까지 도내 대형공사장과 주거지역, 도로에 인접한 비금속물질채취사업장 등 17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4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의 위반유형은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26건이었다.
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변경)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가 8건, 비산먼지발생억제 조치 미흡이 6건, 기타 1건 등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비금속광물을 분쇄해 골재를 생산하는 A업체는 분쇄한 골재 약 1만2750㎥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나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B업체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 약 40만㎡를 학교인근에 위치한 토사 야적장에 방진덮개 없이 적치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설공사도 늘어 먼지로 인한 피해가 많아진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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