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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펄펄~' 41개 대형사업장 적발

 방진덮개나 방진벽도 설치하지 않고 골재를 쌓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던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1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 4월30일부터 5월9일까지 도내 대형공사장과 주거지역, 도로에 인접한 비금속물질채취사업장 등 17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4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의 위반유형은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26건이었다.

 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변경)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가 8건, 비산먼지발생억제 조치 미흡이 6건, 기타 1건 등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비금속광물을 분쇄해 골재를 생산하는 A업체는 분쇄한 골재 약 1만2750㎥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나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B업체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 약 40만㎡를 학교인근에 위치한 토사 야적장에 방진덮개 없이 적치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설공사도 늘어 먼지로 인한 피해가 많아진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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