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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세무과는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납기에 맞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게 부과월인 7월,9월에 과세내역서를 e-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팔달구내 481개 납세법인에게 재산세 과세내역서 e-메일서비스 신청서식을 첨부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에 e-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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