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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6)-권선구선관위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누가 작성 하나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작성 주체는 정당 또는 후보자입니다.

 

 

 <선거벽보>

 

* 선거벽보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과 언제 첩부하나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학력, 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후보자외의 다른 인물사진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선거벽보는 52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지역 순회감시를 강화하고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 선거공보 >

 

 * 선거공보에는 어떤 내용을 게재하나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거나 경력?학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 유권자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선관위는 52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52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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