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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면서 유사 성행위...신종 '샤워카페' 적발 <수원서부署>

 샤워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신종 성매매업소 '샤워카페'가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7일 피부관리숍으로 위장한 신종 성매매 업소인 일명 '샤워카페'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강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주택가 상가건물 2층에 '○○스킨스파'라는 상호를 내걸고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샤워카페'는 여종업원이 성매수 남성의 몸을 씻겨주면서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하는 형태의 신종 업소로, 강 씨 등은 성매수 남성 1인당 12만 원씩 받고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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