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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건축과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13년도 3/4분기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한다.
세류동, 구운동 내 5대 이상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용도변경 및 무단 적치물을 단속한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용도변경, 무단증축, 주차구획 내 물건적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처벌규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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