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7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한다.
신고 첨부서류로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해체공사 계획서, 석면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석면조사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합이 50㎡(주택 200㎡)이상 이며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석면조사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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