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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 장애 1~3등급자 거주 수용가에 수도료 지원

 수도급수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이 거주하는 수용가에 대해  앞으로 매월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지원한다.

 신청장소는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과, 상수도사업소이며 대상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지원한다.

 그러나 기존 감면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내달부터 요금감면이 중지되므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9월 지원요금은 9월22일까지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하다.

 문의 : 각동 주민센터 사회담당 혹은 상수도사업소(189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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