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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배심원 신청하세요

 수원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해 오는 10월 4일까지 시민예비배심원 75명을 공개모집한다. 시민배심원제는 각종 생활민원을 시민이 모여 토론하고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다.

 수원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1년부터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팔달구의 115-4구역 재개발사업 취소 건을 상정해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 바 있다.

 시민배심법정에 관심있는 수원시에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은 23일부터 10월4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서면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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