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31일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자동차와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하는 무단방치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하여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차 등이 단속대상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안전기준위반자동차 및 불법개조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세무과 및 경제교통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는 시(교통행정과),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는 구청 경제교통과,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접수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