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안구는 저소득 가구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리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1인 가구는 월 소득 114만 4336원, 2인 가구 월 소득 194만 8462원, 3인 가구 월 소득 252만630원, 4인 가구 월 소득 309만 2798원, 5인 가구 월 소득 366만 4964원, 6인가구 월 소득 423만 7132원)인 사람이며, 전용면적 85㎡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1억3천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일 경우에 해당한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고려하여 보증금 지원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단독세대주의 경우 기존 만35세 이상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만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와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중형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이하로서 수원시의 경우 8천4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9천100만원) 이내이다. (지역별 한도 차등)
대출신청 절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체결 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구청 건축과로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액은 시중은행에서 개인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가계 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