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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정부에 식당 등 옥외영업 허용 건의

원칙은 가능, 예외는 불가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경기도가 정부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은 22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 허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관광특구,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토록 한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원칙은 가능하고 예외는 불가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건의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본인 소유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에서는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행·소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곳(아파트, 주택밀집 지역 등)에서는 옥외영업을 제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올 4월현재 옥외영업이 가능한 관광특구는 전국 13개 시·도 28개소 2,631㎢이며 경기도는 동두천(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일원) 0.39㎢, 평택(서정동, 신장동, 지산동, 송북도 일원) 0.49㎢로 0.8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야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현재 경기도내에 한 곳도 없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규제는 항상 양면성을 갖는다”며 “옥외영업의 경우, 허용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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