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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지적공부 등록사항 바로잡고 디지털지적 구축

 수원시는 100년전 일제 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 도면이 지적경계가 불확실해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9월 30일자로 공포하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지적재조사(바른 땅)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중장기 사업이다.

 수원시의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136,101필지 중 19%인 26,332필지로 10필지 이상의 집단불부합지는 6,753필지, 개별불부합지는 19,579필지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불부합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거, 새로이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또한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조사된 토지조사사업 기준점인 동경원점의 지도위치가 동남쪽으로 약365m의 위치변동량이 생겨 우리나라의 위치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바로잡는다.

 이를 위해 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각 구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11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지적재조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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