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31일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자동차 및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 및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하는 무단방치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자동차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이륜차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일정장소로 이동보관되고 자진처리 명령 이행여부 및 차종에 따라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또한 단속기간 중 안전기준위반자동차 및 불법개조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세무과 및 경제교통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는 시 교통행정과,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는 구청 경제교통과,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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