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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이달말까지 접수

 

 권선구는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주택가격을 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대상 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및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주택으로, 공동주택 867호와 개별주택 29호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인터넷 hppt://www.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구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 접수 가능)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제출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9일 조정 공시하며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 과표팀(228-63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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