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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내년 1월9일까지

 

 

 

 수원시는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검점대상은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유도, 기숙사 등 합숙소 거주자 중 전입신고 미실시자 확인 및 안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이상 경감된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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