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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주행형 CCTV 에도 적용

 

 

 

 수원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 고정형 CCTV에 한해 SMS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했으나  앞으로 4개 구청의 차량탑재 주행형 CCTV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림서비스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량 즉시 이동과 인근 주차장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난 2013년 4월 처음 도입해 4만2천401명이 가입했고 11만8천401명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존 가입자는 주행형 CCTV 단속 서비스가 확대 제공되며 신규 가입자는 수원시주정차홈페이지(http://parking.suwon.go.kr)를 통해 가입하거나, 시·구·동,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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