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구 담당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명예지도위원으로 구성된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 컨설팅반을 편성, 관내 2,200여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보수 과다징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거래계약 시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중개업자 이중등록 여부, 각종 게시물 게시상태, 업소명칭과 옥외광고물의 적정성, 기타 중개업 종사자의 의무 불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안내와 분기별로 시행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및 부동산중개업 투명화 시책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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