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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외국인주민 담당자 대상 출입국 등 법률교육

 경기도가 29일 외국인업무 관련 시군 담당자, 외국인주민 지원기관ㆍ단체 담당자, 통역요원 등 119명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적취득과 비자변경 등 출입국관리,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강사가 나와 강의한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적취득과 출입국 관련 교육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일선 근무자 법적역량 강화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2년부터 법률지원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도청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위해 시군에도 상담실을 마련하고 법률적구제가 필요한 경우 무료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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