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는 7월 31일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2,415건에 대해 9억2687만원을 부과하고 개별고지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올해 7월 31일 현재 시설물소유자며 부과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건물 중 개별분양면적 100㎡ 미만도 그 면적의 시가표준이 1억원 이상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지역안에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며 징수된 재원은 도시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된다.
납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수납처리 된다.
기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영통구 경제교통과(228-8884, 88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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