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가 용인과 안성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도는 용인 돼지농가 2개소, 안성 한우농가 1개소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3건 모두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백신접종 상태가 양호한 용인 돼지농가 1개소는 모돈 3두, 안성 한우농가 1개소는 1두만 살처분 했고, 접종이 미흡한 용인 돼지농가 1개소의 경우 전 두수를 살처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백신접종이 양호한 경우 임상축만 살처분 하고, 미흡한 경우 전 두수를 살처분 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 시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할 방침이다. 또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엄격히 적용해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통해 가축 재입식을 강력히 제한하기로 했다.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도 시작됐다.
도는 6일 이천·용인·안성 등 구제역 발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인 평택·여주·광주 등 6개 지자체 모든 축산농가의 가축과 분뇨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돼지는 향후 10일 간 출입을 금지하고 분뇨는 30일 간 반출이 금지된다.
7일에는 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내 도축장 10개소와 사료제조사 13개소를 비롯 도내 모든 축산 관련 시설과 농가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축산밀집지역과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소독방제차량 122대를 총 동원해 길거리 소독을 실시한다. 또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 1,883명을 투입해 백신접종 여부를 매일 점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농가별 백신접종과 차단 방역에 역점을 두고 도내 모든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종식 때까지 총력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