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행정/구청

사람들

의료/건강

교육/문화

연예/스포츠

정치

핫이슈

인터뷰

기업탐방

기획특집

고발뉴스

오피니언

칼럼/기고

취재수첩

인사/동정

포토

포토뉴스

확대 l 축소

"구제역 확산 막아라"...道, 강력 차단방역

6개市 가축-분뇨이동 금지...백신 미접종, 과태료 500만원

 

 

 

 경기도가 용인과 안성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도는 용인 돼지농가 2개소, 안성 한우농가 1개소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3건 모두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백신접종 상태가 양호한 용인 돼지농가 1개소는 모돈 3두, 안성 한우농가 1개소는 1두만 살처분 했고, 접종이 미흡한 용인 돼지농가 1개소의 경우 전 두수를 살처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백신접종이 양호한 경우 임상축만 살처분 하고, 미흡한 경우 전 두수를 살처분 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 시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할 방침이다. 또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엄격히 적용해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통해 가축 재입식을 강력히 제한하기로 했다.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도 시작됐다.

 도는 6일 이천·용인·안성 등 구제역 발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인 평택·여주·광주 등 6개 지자체 모든 축산농가의 가축과 분뇨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돼지는 향후 10일 간 출입을 금지하고 분뇨는 30일 간 반출이 금지된다.

 7일에는 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내 도축장 10개소와 사료제조사 13개소를 비롯 도내 모든 축산 관련 시설과 농가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축산밀집지역과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소독방제차량 122대를 총 동원해 길거리 소독을 실시한다. 또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 1,883명을 투입해 백신접종 여부를 매일 점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농가별 백신접종과 차단 방역에 역점을 두고 도내 모든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종식 때까지 총력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