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7천689건, 21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등 신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64종 추가돼 지난해보다 1억4천700만원 늘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대상은 면허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이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한다.
납기일은 다음달 2일까지며,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 인터넷 전자납부, 카드결제, 가상계좌, 스마트청구서 앱, ARS 납부시스템(031-228-3651)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수원시청 세정과(031-228-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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