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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 대형목욕탕 내 식당과 미용실 등이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목욕탕 99개소와 이들 목욕탕 내에서 영업 중인 식당과 미용실 34개소 등 133개소에 대해 위생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당 2곳과 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소 4곳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또 식당 2곳은 중국산 김치 등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다.
미신고 식품접객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또 미신고 공중접객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한편 목욕탕 욕조수에서 대장균과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위생관리 실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99개소 중 위생관리가 의심되는 욕조수 42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치 초과 1건, 탁도 기준치 초과 4건이 각각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대형 목욕탕과 목욕탕 내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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