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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철거,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27일부터 사업 희망자 접수

 

 

 

 석면을 없애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2015년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추진된다.

 수원시는 슬레이트 주택 지붕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희망자를 오는 27일부터 접수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이외의 초과 금액은 자부담이 발생한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28가구, 2013년 29가구, 2014년 33가구를 포함해 90가구를 철거했다. 올해는 1억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건축자재로 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됐다. 수원시의 경우 2013년 전수조사 결과 1천837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와 한국환경공단, 시공사가 함께 현장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조사를 한 후 철거일정을 협의해 추진한다. 문의 : 수원시 환경정책과 22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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