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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인부 40% 이상 수원시민 우선 고용해야"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수원시는 공사 인부의 일정부분을 수원시민을 고용토록 하는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을 개정해 계약담당자와 감독관,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특수조건의 내용을 개선·보완해 투명한 계약행정은 물론 시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과 부서 감독공무원,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하도급·노무비 확인 시스템 제도 등 교육을 11일 실시했다.

  시가 개정한 특수조건에 따르면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40% 이상을 수원시민으로 우선 고용해야 한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기타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공업체는 착공 신고시 수원시민 40%이상의 고용계획서를,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시에도 수원시민 40%이상의 고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특수 조건 개정은 지역의 인력 활용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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