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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수원산업단지 관리권 일원화 법 개정 촉구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수원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이 이원화돼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과 관련, 정부에 관련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수원산업단지는 3개 단지로 조성됐으나 지정시기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 1단지와 2단지는 경기도지사, 3단지는 수원시장이 관리권자로 규정돼 있다.
 2008년에 지정된 수원산업 3단지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부처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2007.10.7.개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된다.

 반면 수원산업 1단지와 2단지는 각각 2003년과 2006년에 지정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부처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50만 이상 대도시에 관한 특례조항이 없고 법 제30조에 시·도지사를 관리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동일 사항일지라도 경기도와 수원시에 각각 민원신청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처리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사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에 관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 관리권을 수원시에 이전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문제를 질의한 결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통한 관리권자 변경은 부적절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수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수차례 방문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이원화돼 입주기업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1·2단지의 관리권자를 수원시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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