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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가 25~28일 해당 조합에서 정한 열람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조합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4일 해당 조합의 회원명부에 따라 구?시?군단위로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해당 조합 사무실을 방문,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와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 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1일에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돼 있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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