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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조작' 수입 도가니 21톤 적발

道특사경, "7만명 분량" 통조림 팔려던 업자 긴급체포

 

고양시 지영동의 한 창고에 보관중인 수입 도가니통조림 박스들. (사진=경기도청)

 

 

 

 유통기간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을 판매하려던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 직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2013년10월4일까지인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제품의 유통기한을 2015년10월 17일까지로 변조하고 이를 다시 새 박스로 재포장해 시중에 대량 유통하려한 혐의로 유 모 씨를 지난 14일 긴급체포해 수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씨는 체포 당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 7,008개를 판매목적으로 유통 및 보관 중이었다. 무게로는 약 21톤, 시가 2억1천만 원 상당이며, 7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1캔 3㎏ 10인분, 2011년 판매가 3만 원)

 피의자 유 씨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축산물수입판매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브라질을 오가며 수입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은 서울 사업장, 고양시 창고, 충북 옥천군의 폐공장 등 3개소에 나눠 보관 중이었으며 도가니탕 재료로 판매를 앞두고 있었다.

 유 씨는 체포 당시 서울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 138캔을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 유통시키기 위해 용달차에 싣고 있었다.

 유통기한이 1년4개월이나 지난 도가니 통조림이 단체급식, 뷔페, 도가니탕 취급 음식점 등에 유통되었다면 7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 
 도특사경은 유 씨를 체포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북 옥천군에 보관돼 있던 18톤가량의 통조림도 전량 압류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해야 하는 축산물을 유통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비슷한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불량 제품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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