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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환경위생과는 지난 16일 2015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 대상은 경유 자동차 2만3천364건,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2천742건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지원, 수질환경개선 지원과 융자,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지원에 사용된다.
구는 조사요원을 채용해 지난 1월 한달간 현지실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를 수집한 뒤 2월 전산입력과 주소지 확인 등을 거쳐 이달 고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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