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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31곳 적발

道특사경...페인트로 제조하거나 컨테이너 보관 '위법'

 

 

 

 허가도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해 페인트를 제조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컨테이너 등에 보관해 온 사업장 31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89곳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벌여 31개 사업소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89개 사업장은 카드뮴과 납, 크롬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무기안료를 취급하는 곳이다. 도내에는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1,147개소가 있다. 
 위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제조 6건 및 변경영업 1건, 무허가 판매업 7건, 보관시설(기준)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2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8건, 기타 6건이다.

 김포시 A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안료를 이용한 페인트를 제조하면서 허가는 물론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고양시 B사업장은 보관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알선, 판매하는 사업장이면서 컨테이너를 설치해 메탄올, 톨루엔, 자일렌을 보관해 오다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항상 대형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미흡해 관리가 소홀하다”며 “관할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조해 정밀조사 및 지도ㆍ점검으로 부적절한 관리행태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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