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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재산세 얼마?"…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달말까지

 * 경기도 광주시에 신축 전원주택 마을에 살고 있는 P씨. 이웃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손수 지은 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이웃 주택보다 적게 산정된 것을 알게 됐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신축했는데 유독 자신의 주택만 왜 이리 값어치가 낮을까?’라고 생각하고 해당 시청 주택가격조사 담당자를 만나 확인해보니 건축물대장 건물구조가 잘못돼 주택가격의 착오가 있었음을 알고 이를 바로 잡았다.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한이 3월 말로 다가왔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이달 31일까지 도내 개별주택 52만8,755호에 대해 공시 전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2015년 1월1일 기준)은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과세표준이 된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이달31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 구 세정(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시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 기간 내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시군은 가격조사 및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기준시가에 적용된다”며 “공시 이전에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도내 2만1,484호(전국 18만9,919만호의 11.3%)로, 전년 대비 2.31% 인상(전국 평균 3.81%)됐다. 구리시가 4.82%로 가장 높았고, 파주시가 0.29%로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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