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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통지

 수원시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이하 추정분담금)'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구역 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했다.

 조사를 실시한 해당구역은 장안구 111-2(조원동), 111-3(영화동), 111-4(조원동) 구역 및 권선구 113-2(서둔동), 113-8(고색동) 등의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 총 5개 구역이다.

 시는 2012년 2월에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추정분담금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 올해 3월까지 추정분담금 신청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용역비를 결정했고, 4월에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인 이번 5개 구역을 추정분담금 조사구역으로 확정했다.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된 중앙감정평가법인이 조사용역을 진행했다.

 또한 조사의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지난 2일 5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공유자포함) 2,341명에게 추정분담금 통지서를 개별통보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조합이 설립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추정분담금 조사이고, 공시가격에 보정률을 적용하는 경기도추정분담금시스템(GRES)보다 정밀한 자료 제공이 가능해,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공된 추정분담금은 확정된 값이 아니다"며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 사업 시행과 다양한 변수의 발생 등으로 추정분담금이 변할 수 있으며 현재의 건축계획의 변동과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역 감정평가사가 수원시청 도시재생과에 상주하며 오는 11월 29일까지 추정분담금에 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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