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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食파라치'의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면 판매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광주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껌을 판매했다는 신고로 광주시가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52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도에 행정심판을 냈다.
A씨는 "직원들과 매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신고 된 껌은 전날 매진돼 새 제품으로 진열했다"고 주장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를 광주시에 다수 신고를 했고, 영업주나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치밀하게 촬영한 점 등을 종합했을때 해당 제품이 처음부터 진열돼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A씨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정부가 과징금 수입이 있으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보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전문 신고꾼들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있다"며 "이번 결정은 이들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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