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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출산장려 및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아이 이상 자녀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상은 부모와 아동이 수원시에 거주하고 관내 유치원에 재원 중이어야 하며, 아동 1인당 최고 100,000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다른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아동이 재원중인 유치원에 접수하면 시의 검토를 거쳐 지원한다. 국·공립유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입학금, 수업료가 면제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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