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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인부 60%이상 수원시민 우선 고용"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 개정

 

 

 

 수원시는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개정해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60% 이상 을 수원시민으로 우선 고용하도록 했다.

 내달 입찰공고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되며,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 원 이상의 전기·기타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업체는 착공 신고 시 수원시민 60%이상 고용계획서를,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 시 수원시민 60%이상 고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은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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