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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수시분 자동차세 징수 및 감액결의

 권선구 세무과는 올해 10월 납기 수시분 자동차세 899건, 5천577만3천780원을 징수 결의함과 동시에 535건, 1천407만4천760원에 대한 감액결의를 했다.

 이번 부과하는 수시분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30조에 의거 자동차를 신규 및 양수취득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다.

 감액의 경우 정기분 및 연납 차량중 9월에 양도 및 말소한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다.

 세무과는 신속한 고지서 전달을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감액의 경우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하여 납세자에게 조기에 환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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