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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권리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정성 확보와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신규 및 기초 기초생활수급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금호동(4일), 행궁동(8일), 영화동(15일) 주민센터 등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됐다.
교육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외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복지전화서비스 등 각종 감면제도, 임대주택 신청-전세자금 대출 등 기타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수급자로서 누리게 되는 혜택, 기초생활수급 기간 중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시 신고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하반기로 실시한 교육을 내년에는 더 확대해 기초수급생활자의 알권리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거 고발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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