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행정/구청

사람들

의료/건강

교육/문화

연예/스포츠

정치

핫이슈

인터뷰

기업탐방

기획특집

고발뉴스

오피니언

칼럼/기고

취재수첩

인사/동정

포토

포토뉴스

확대 l 축소

가로수-전봇대 불법 현수막에 '메스'

市, 과태료 병과 부과...액수도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 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펼쳐진다.

 수원시는 그동안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분양대행사에만 부과했지만, 앞으로 현수막 설치자와 건설사(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병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현수막 수를 합산해 총 500만원 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날짜별, 유형별, 주체별로 현수막 수를 개별 산정해 500만원 이상 부과할 계획이다.    
 7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는 362건 7억3천694만7천원으로, 작년대비 192% 늘었다. 

 시 관계자는 “체감할 수 있는 불법현수막 감축을 위해 상시순찰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상습게첨 구역엔 단속요원을 상주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