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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위기 시민 긴급지원' 근거규정 마련

市의회 한원찬 의원, '긴급복지지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한원찬 의원

 

 

 생계 위기상황을 맞은 수원시민에게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여건에 맞는 위기상황을 조례로 정해 긴급지원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새누리당, 행궁,인계,지,우만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긴급복지지원 관련 조례안'이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안건으로 접수됐다.

 조례안에서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규정한 사례로 ▶수도,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법적보장을 받던 대상가구 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자격이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한원찬 의원은 “질병이나 부상, 가정 폭력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이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와 27일 2차 본회의 심사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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