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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달 2일부터

 

 

권선구는 내달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를 비롯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와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이 대상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적정처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구는 이를 위해 홈페이지, 부서 트윗터, 현수막 등을 통해 주민협조를 당부하고 허위전입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이전토록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동안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경감을 원칙으로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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