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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내년 폐지"

소상공인 연간 15만원 절감 예상..."체납처분은 지속"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부터 부과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지난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3년부터 주택용을 제외한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연 2회 부과돼 왔다. 그러나 시설물의 용수사용량에 비례해 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이 이중 부과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상반기 부담금은 같은 해 9월, 하반기 부담금은 다음해 3월에 각각 후불제로 부과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37만여 건 279억 원이다. 건물면적, 용수사용량 등에 비례해 1건 당 최저 3천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부과됐다.

도는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로 소상공인들이 연간 평균 15만 정도의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지만 기존에 부과된 체납액은 독촉,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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