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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세요"

시청홈피 검색…이달말까지 관할 민원실 제출

 

 

 

 권선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472필지를 대상으로 2013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 공시했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ne.kr)에 접속하면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토지 지가균형 유지 여부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는 권선구청 종합민원과(031-228-65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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