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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오는 1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전자예금을 압류할 방침이다.
전자예금 압류를 당할 경우, 체납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해당 건물은 압류조치에 들어간다.
구 관계자는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강도높은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권선구청 환경위생과(031-228-6339,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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