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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권선구는 오는 1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전자예금을 압류할 방침이다.

전자예금 압류를 당할 경우, 체납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해당 건물은 압류조치에 들어간다.

구 관계자는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강도높은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권선구청 환경위생과(031-228-6339,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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